촬영이 끝난 뒤 공간 상태나 결제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게스트와 호스트 양쪽 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접수 기한은 촬영이 끝난 뒤 7일입니다
이 기간이 지나면 호스트에게 정산금이 나가고 분쟁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. 남은 기한은 예약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접수하는 방법
- 예약 상세 열기
대시보드 예약 목록에서 해당 예약을 엽니다.
- 분쟁 접수 누르기
접수 기간 안이면 조작 영역에 분쟁 접수 버튼과 남은 기한이 보입니다.
- 상황 적기
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. 담당자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.
접수한 뒤에는
- 양쪽에 접수를 알리고 그 예약의 정산을 보류합니다.
- 증빙 제출 기간이 열립니다. 내지 않으면 제출된 증빙만으로 판단합니다.
- 담당자가 중재한 뒤 결정을 통지합니다.
- 결정에 새 증거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. 이의제기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.
다툼이 없는 금액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합니다. 분쟁 대상이 결제액의 일부라면 나머지까지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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